[교황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32. 제6장 - 생태 교육과 영성 ②그리스도교 영성 - 생태의 전환
2016. 03. 06발행 [1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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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재앙은 철저한 ‘내적 전환에의 소환장’이기도 합니다. …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생태의 전환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난 결과들은 자기 주변 세상과 맺는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손수 이루신 업적의 보호자들이 되는 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인 생활에서 선택적이거나 부차적인 것이 아닙니다”(217항).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생태의 재앙’(제1장)은 근현대의 ‘소비주의 패러다임’이 낳은 치명과 자멸과 공멸의 중병(重病)이다. 이를 치유하기 위한 처방은 “문화·영(정신)·교육적인”(202항) 거대한 전환이다. 회칙은 이를 ‘생태의 전환’이라고 부르며, 그 전환에 도움이 되는 그리스도교의 ‘생태의 영성’을 그리스도인에게 제안한다(216항 이하). 그리스도교의 건전한 영성은 ‘생태의 전환’을 가져오며, 그 전환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결과들은 자기 주변과 맺는 관계(문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17항 참조).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온 인류 가족에 대한 연대와 존경과 사랑을 가장 웅변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3항)
회칙은 ‘생태의 전환’으로 두 차원을 제시한다. 하나는 사람들의 ‘인격적 차원의 전환’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의 ‘공동체 차원의 전환’이다. “삼라만상과의 화해를 성취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인격적 차원의 전환’은 “우리의 잘못, 죄, 실수와 실패에 대한 인정”과 함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참회와 변화의 열망”을 불러일으킬 것이다(218항 참조). 그럼에도 “오늘날 세상이 직면한 그 엄청나게 복잡한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주도성” 곧 ‘인격적 차원의 전환’뿐만 아니라, “공동체 관계망들”로 대처해야만 하므로 ‘공동체 차원의 전환’이 반드시 요구된다(219항 참조). 교회의 사회교리에서는 전자를 ‘개별적 행동을 재촉하는 애덕’으로, 후자를 ‘정치 사회적 차원의 애덕’으로 설명한다.
‘생태의 전환’을 도모하려면, 인격적이든 공동체적이든, ‘관대한 돌봄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회칙은 그 정신을 키우기 위한 네 가지 태도를 제시한다. 첫째, 감사와 무상의 호의라는 태도다. 이는 세상이 하느님의 무상의 호의에 따른 선물이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를 말한다. 둘째, 사랑하는 자각이라는 태도다. 이는 우리가 다른 창조물과 우주적 친교로 결합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태도를 말한다. 셋째, 하느님께서 주신 각각의 역량을 개발하는 태도다. 이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보다 더 위대한 창의력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태도를 말한다. 넷째, 인간의 우월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태도다. 이는 인간의 우월성을 지배가 아니라 책임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말한다(220항 참조).
교종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확신 안에는 분명히 ‘생태 전환의 차원’을 갖고 있다고 밝힌다. “각각의 창조물은 하느님의 무엇인가를 반영하며 우리에게 전할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자각’에 대한 확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물질적 세계에 가져다주신” ‘안정’에 대한 확신, “우리 인간에게는 무시할 권리가 없는 하느님의 질서와 활력이 이 세상에 새겨져 있다”는 ‘인정’에 대한 확신이 바로 그 ‘전환의 차원’이다(221항 참조). 그리고 교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전환의 차원을 인정하고 충분히 살아 달라”고 요청한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그리스도교 신앙이 “다른 창조물과 맺은 우리의 관계, 우리 주변 세상과 맺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 인류의 “숭고한 형제 관계”를 키우는 데 협력하기를 희망한다.
회칙을 가르침을 빌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을 성찰한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보화들 안에서 (건전한 영성에서) 정신의 생활은(the life of the spirit) 육체나 자연이나 세상의 실재들과 무관하게 분리되지 않으며,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 안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들과 친교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21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