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받으소서. 해설 27- 대화와 의사 결정의 투명성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16-02-07 20:00:26    조회 : 424회    댓글: 0

 

[교황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27.

제5장 - 접근법과 행동 방식 ⑥대화와 의사 결정의 투명성
 
2016. 01. 24발행 [1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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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접근법과 행동 방식 ⑥대화와 의사 결정의 투명성


“우리는 환경을 구하겠다는 [과학 기술적] 개입들에 관해서 궁리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환경충격평가] 토론에 참여하여 [의견 일치로] 개발한 그런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183항).

 

우리에게는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다. ‘영향’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의무화한 배경에는 그 영향이 ‘나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의도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도 회칙처럼 ‘환경에 가할 충격에 대한 평가’(환경충격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회칙은 국제 공동체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어떤 사업이 환경에 가할 충격을 평가할 때, ‘대화와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원칙으로 제시한다.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투명한 정치적 과정이 없다면, 환경에 가할 충격을 은폐하는 형태의 부패가 횡행하고, [평가 주체와 대상 사이의] 호의를 교환함으로써 정보의 왜곡과 형식적 토론으로 허울뿐인 협정서만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183항 참조).

우선, 환경충격평가에 있어 회칙이 제시하는 접근 및 행동 노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환경충격평가는 특정 정책과 계획과 사업을 구상하는 처음부터 그 집행과 사후 전 과정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평가 방식은 학제 사이에 협력하는 방식, 투명한 방식, 어떠한 경제적 혹은 정치적 압력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방식이어야 한다. 셋째, 그 평가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지역 경제와 공공의 안전과 노동조건에 관한 연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추가 투자의 필요성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다섯째, 상이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일치와 지역민이 그 토론에서 특히 중요하다. 여섯째, 의사 결정 과정과 후속 활동과 감시 활동까지 포함하는 전 과정에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험 요소들과 가능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학적이며 정치적인 토의에는 반드시 정직과 진리가 있어야 한다(183항 참조).

둘째, [평가의] 의사 결정은 어떤 사업이 불러올 ‘위기와 혜택’을 대조한 것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의 위기는 현재와 미래의 공동선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기 소득과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소비주의 문화에서는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허가서에 승인 도장을 찍거나 정보를 은폐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184항).

셋째, 제안된 모험 사업에 관한 평가 토의에서는 반드시 그 사업이 ‘참된 통합적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를 식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그 사업으로 성취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왜? 어디서? 언제?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위기는 무엇인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이며 그 대가를 누가 그리고 어떻게 치를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식별을 위한 이런 물음이 모두 같은 수준의 비중을 갖지는 않는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뜻이다. 회칙은 하나의 예로서 ‘물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물이 희소하고 불가결한 자원이라는 점과 모든 사람의 물에 대한 권리는 다른 요소들보다 우선하는 식별 요소가 된다고 강조한다(185항).

넷째, 충격평가 토의에서 예방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 이는 상처받기 가장 쉬운 이들을 보호하고 또 자신의 이해관계를 방어하고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만일 환경에 심각하고 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힐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보’가 있다면, 비록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은 반드시 중단되거나 변경되어야 합니다.” “제안된 활동이 환경이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심각한 해를 유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입증할 의무”는 사업 주체에게 있기 때문이다(187항).

다섯째, 충격평가에서 대화와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익만이 계산의 유일한 기준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중요한 새 정보가 드러날 때, 반드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87항). 무엇보다도 “특정 이해관계 집단이나 특정 이념이 공동선을 손상하지 않도록 정직하고 공개적인 그런 토론을 도모하기” 위함이다(188항).

우리의 경우를 성찰한다. 환경에 가하는 충격평가가 경제적 수익 계산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은 아닌가? 특정 이해 관계 집단이나 특정 이념을 앞세워, 혹은 국책사업이나 법을 앞세워 ‘공개적이며 정직한 토론’ 대신에 형식적 토론만 하는 것은 아닌가? 사업이 초래할 위기는 축소하고 그 혜택은 과장하지는 않는가? 지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가? 예를 들어 새만금 간척 사업, 핵발전소 건설 사업, 4대강 사업, 케이블카 설치 사업, 혹은 신도시 건설 사업 따위를 생각할 수 있다.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시행하고 그 후속의 활동, 즉 사업의 전 과정에 이해 관계자와 지역민이 참여하여 ‘정직과 진리’에 기반을 두고 공개적인 환경충격평가 토론을 통해 그 의사 결정을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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