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받으소서. 해설 26-국가 및 지역 차원의 새로운 정책들을 위한 대화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16-02-07 19:56:36    조회 : 415회    댓글: 0


교황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26.

⑤국가 및 지역 차원의 새로운 정책들을 위한 대화-
 
2016. 01. 17발행 [1348호]


⑤국가 및 지역 차원의 새로운 정책들을 위한 대화-


“모든 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시급했고 또 필요했을 때,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 무능했던 것으로 기억될 뿐인데도, 모두를 그 권력에만 집착하도록 꾀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57항).

 

근시안적인 권력의 정치, 선거의 이해 관계에 몰두하는 정치(178항)와 정치적 부패(179항)는 건전하고 성숙하며 위엄이 있는 사회가 부과할 수 있는 법과 규칙을 내놓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개인이나 사회 단체의 악행을 억제하지도 못하고, 선행과 창의력과 주도성을 촉진시키지도 못한다(177항). 그런 정치는 환경 관련 의제들을 지연시키기 일쑤고(178항), 공동선의 증진은 요원해진다(179항).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연속성’은 실종되고, “시급히 조처를 해야 할 때에도 통치 기간에 가시적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개입하지 않으려는” 비겁함마저 보인다(181항).

회칙이 제시하는 접근 및 행동 노선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치 권력에 대한 대중이나 시민 단체의 통제와 압박이다. 회칙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정부들(중앙정부, 지방정부)이 중요한 정치적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중이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사회는 반드시 비정부 기구들과 중간 단체들을 통해 보다 더 엄격한 규제와 정차와 단속을 발전시키도록 정부들에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 권력이]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179항).

회칙이 제시하는 다른 하나의 접근 및 행동 노선은 ‘건전한 정치’의 회복이다. 건전한 정치란 “예방과 안전, 규제 규범들, 시의적절한 법 집행, 부패 척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들, 잠재적 혹은 불확실한 위험이 있을 경우의 적절한 개입”과 관련한 규칙을 내놓음으로써, 개인과 시민 단체들의 “악행을 억제하고 선행과 창의력과 주도성을 촉진하는” 정치다(177항). 건전한 정치란 “어려운 시기에서도 고상한 원리들을 유지하고 장기간의 공동선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국가를 바로 세우는” 정치다(178항). 건전한 정치란 “오늘날 경제와 정치를 지배하는 단기 소득과 단기 결과의 사고방식과 충돌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자기의 존엄을 용감하게 입증하고 ‘사심 없는 책임완수 증명서’를 남겨놓을 정치”, “제도를 개혁하고 조정할 역량, 선행을 촉진시킬 역량, 부당한 압력과 관료주의적 타성을 극복할 역량”이 있는 정치이다(181항).

회칙은 국가와 지역의 차원에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시민과 시민 단체들이 정치권력을 압박할 때 그 올바른 지향을 밝힌다. 국가 차원에서 건전한 정치는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원료 사용을 줄이는 상업 생산 형태를 장려하는 일,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더 많이 오염시키는 상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일, 운송 체계를 향상하는 일, 에너지 소비와 오염 수준을 감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건축과 개축을 권장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지역 차원에서 건전한 정치는 “소비를 조절하는 일,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일, 특정 종들을 보호하는 일, 다양화된 농업 및 작물 순환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할 수 있다.

회칙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교종의 자세를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바로 ‘가난하고 취약한 존재의 우선성’이 그것이다. 교종은 ‘보다 더 열악한 지역의 농업’과 ‘소규모 생산자들’과 ‘생태계’를 잊지 않는다. “보다 더 열악한 지역의 농업은 비도시 기반 시설들, 지역이나 국가 차원의 시장 조직화, 관계 체계들,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생산자들의 이해관계를 방어하고 지역의 생태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협동과 공동체의 조직화가 장려될 수도 있습니다”(180항). 회칙은 구체적인 한 사례로 에너지 ‘협동조합’을 소개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협동조합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들은 지역 내에서의 에너지 자급자족과 심지어는 남은 에너지의 판매까지 보장합니다”(179항).

우리 사회는 어떤가? 정부가 바뀔 때 정책의 연속성은 유지되는가? 대중과 시민 단체들의 정부에 대한 압박은 활발한가? 우리의 정치는 시민과 사회 단체의 ‘악행을 억제하고 선행과 창의력과 주도성을 촉진하는가? 고상한 원리는 유지되고 공동선은 증진되고 있는가? 제도를 개혁하고 조정할 역량과 부당한 압력과 관료주의적 타성을 극복할 역량은 있는가?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소규모 생산자들의 이해관계를 방어하는가? 생태계 보호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협동과 공동체를 조직화하는 일을 하는가? 혹시 ‘단기 소득과 단기 결과’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남아 있다. ‘고상하고 관대한 사회의 바탕이 될 훌륭한 목표와 가치’는 질식시키고 ‘오로지 경제 성장’만을 꾀하려는 것은 아닌가? ‘참되고 뜻깊은 인본주의’는 배제하고 고삐 풀린 무자비한 ‘자본주의’만 발전시키려는 것은 아닌가?(181항 참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