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공빈 밀알 사회적협동조합 안성지사(부) 운영규정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22-04-10 10:20:48    조회 : 225회    댓글: 0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협동조합 안성지사() 운영규정

 

 

1(지부명)

공생공빈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본 조합) 산하 안성지부(이하: 안성지부 혹은 본 지부)라 칭한다

 

2(목적)

조합 정관 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며 안성지부의 고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이다

 

3(인원구성 및 대책)

1. 본 조합의 정신에 부합한 인원을 회원으로 영입하며 지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톨릭 신자 외의 비신자도 영입할 수 있다

본 조합의 정신에 부합한 가톨릭 신자를 회원으로 영입하며, 지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신자도 영입할 수 있다. 이때에는 안성지부 운영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2. 본 지부에 속한 회원은 본 조합의 회원으로 한다

3. 본 지부에 구성원은 안성 지역인을 중심으로 한다

4. 본 지부의 회원들은 열정을 갖고 지부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5(지부 사무소 설치)

지부 사무소는 수원교구 대천동 성당에 둔다, 필요시 협의에 따라 별도 지정된 장소로 이전 할 수 있으며 분소를 설치하여 운영 할수 있다

 

6(조직 구성)

1. 지부장(지도신부) 1, 운영 위원장 1, 운영위원 0, 자문위원 0, 고문 0.

2. 지부장(지도신부)은 안성지부의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 본 조합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은 안성 지부 총회에서 선출하여 본 조합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 지부장(지도신부)의 의견을 존중한다.

 

7(정기 총회 및 회의에 관한 사항)

1. 정기 총회, 분기별 회의. 필요시 임시회의를 할 수 있다

2.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하며 위원장 부재시 부위원장이 진행할수있으며 특별한 경우 지부장이 관장 할 수 있다

3. 회의의 결정은 통상적일 경우 출적 인원의 과반으로 하며, 규정 개정 시에는 출석 인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결정 한다

 

8(사업)

1. 총회의 결정 사항

2. 지부 운영 위원회의 결정 사항

3. 기타

 

9(조합과의 관계)

1. 본 조합에서의 결정 사항을 최대한 존중한다

2. 본 조합 이사회와 총회에서 승인한 사항은 독립적인 기능과 역할을 한다

3. 본 지부 회원이 본 조합에 납부한 회비의 70%를 본지부의 사업 운영 지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10(회계 관계)

본점 집중 회계와 독립 회계는 절충하여 운영 한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는 본회 운영 위원회와 본조합과 지부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1(지부 운영)

1. 지부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둘 수 있다,

2. 안성지부 조직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다

 

12(예산 및 결산)

1. 회원의 의견을 경청하여 예산을 결성한다

2. 예산안과 결산안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13(본 지부의 해산)

1. 본 지부의 해산은 본 지부의 총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부의 해산시 그 자산은 본 조합에 귀속한다.

, 본 지부 총회의 결정 사항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 할 수 있다

 

14

독자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할 수 있되, 본 조합 이사회 승인을 득한다.

15

위 규정에 언급 되지 않은 사항은 가톨릭 교회의 관례와 본 조합의 통상적인 관례에 준한다

 

*본 지부 회원들은 매일 21시에 본 지부의 활성화를 위한 주모경 또는 지구 환경 기도문 기도를 바치도록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2417일부터 유효하다.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 협동조합 안성 지부장 최인각 바오로 신부

                                     운영위원장 이정찬 안드레아

                                    부운영위원장 심재호 마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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