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개념 및 법률적 제반 해석의 차이를 간략하게 비교 분석하였고 공생 공빈 밀알 협동조합의 진로 및 방향 설정의 좌표로 삼고자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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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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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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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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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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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USDA(미국농무부)는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로 정의.-> 사실상 영리기업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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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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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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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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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①발기인5인②정관작성③설립동의자모집④창립총회의결⑤관할시·도지사에 설립신고⑥이사장에게 사무인계⑦출자금납입(현물출자가능)⑧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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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
①발기인5인②정관작성③설립동의자모집④창립총회의결⑤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 인가 신청⑥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부득이한 경우 60일이내에 1회연장)⑦이사장에게 사무인계⑧출자금납입(현물출자가능)⑨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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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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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두 가지 제약사항이 있다.
①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범령에 따라 사업 요건을 갖추고 신고·등록·허가·면허·승인·지정 등을 받아야 한다.(따라서 관계법령을 잘 검토해야 한다. ->못 받으면 사업 못함)
② 주·부 사업으로 금융, 보험(공제)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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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 가지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전체 사업량의 40%이상)으로 해야 한다.
①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기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②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③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기타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사회적 기업도 일반 협동조합과 같이 금융·보험업이 금지되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의 2/3한도 내에서 소액 대출을 할 수 있고, 납입출자금의 총액 한도 내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상호부조회비등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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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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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이월손실금보전->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배당
- 조합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 전체 배당액의 50%이상
- 납입출자에 대한 배당: 납입출자금의 1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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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이월손실금보전->법정적립금(30%이상)->임의적립금(나머지잉여금) ---> 배당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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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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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으로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하다.
지원도 감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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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준해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기획재정부 장관의 규제와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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