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법률적 대조표

작성자 : admin    작성일시 : 작성일2013-12-13 11:25:48    조회 : 470회    댓글: 0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개념 및 법률적 제반 해석의 차이를 간략하게 비교 분석하였고 공생 공빈 밀알 협동조합의 진로 및 방향 설정의 좌표로 삼고자 합니다.
 
 
 
구분
일반협동조합(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
비고
개념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USDA(미국농무부)는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로 정의.-> 사실상 영리기업의 형태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 비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해야함.
설립
<8단계>
①발기인5인②정관작성③설립동의자모집④창립총회의결⑤관할시·도지사에 설립신고⑥이사장에게 사무인계⑦출자금납입(현물출자가능)⑧설립등기
<9단계>
①발기인5인②정관작성③설립동의자모집④창립총회의결⑤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 인가 신청⑥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부득이한 경우 60일이내에 1회연장)⑦이사장에게 사무인계⑧출자금납입(현물출자가능)⑨설립등기
 
사업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두 가지 제약사항이 있다.
 
①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범령에 따라 사업 요건을 갖추고 신고·등록·허가·면허·승인·지정 등을 받아야 한다.(따라서 관계법령을 잘 검토해야 한다. ->못 받으면 사업 못함)
② 주·부 사업으로 금융, 보험(공제)업 금지
다음 네 가지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전체 사업량의 40%이상)으로 해야 한다.
①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기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②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③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기타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사회적 기업도 일반 협동조합과 같이 금융·보험업이 금지되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의 2/3한도 내에서 소액 대출을 할 수 있고, 납입출자금의 총액 한도 내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상호부조회비등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배당
순서: 이월손실금보전->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배당
 
- 조합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 전체 배당액의 50%이상
- 납입출자에 대한 배당: 납입출자금의 10%이하
 
순서: 이월손실금보전->법정적립금(30%이상)->임의적립금(나머지잉여금) ---> 배당금지
 
 
감독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하다.
지원도 감독도 없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준해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기획재정부 장관의 규제와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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