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작성자 : 서요셉    작성일시 : 작성일2014-03-31 11:55:52    조회 : 484회    댓글: 0

~공생공빈 밀알의 정관 보충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포함되지 않으면 정관 무효임>

1. 자산에 관한 규정
  - 자산의 종류 , 자산의 구성,  자산의 관리,  자산의 운용방법
  - 회비 등에 관한 사항

2. 이사의 임명과 해임(면직)에 관한 사항

 - 이사(이사장 포함한 전 임원진)의 수, 선출, 임명방법을 명확히 하고
   예)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2/3이상 찬성,  만일 2/3이상 찬성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투표하여 2/3이상 찬성자가 나올 때 까지 계속 투표하여 선출한다.  
   예) 이사는 총 7명으로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부이사장은 선임된 이사장이 지명한다 든지 혹은 차점 득표자가 부이사장이 된다든지 하는 규정을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사의 해임(면직)에 관한 사항
    선임된 이사가 부정한 방법이나 민.형사상 문제가 될 때 등 등  
    예) 조합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특별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 총회에서 이사의 해임결의에 관한 사항을 투표로 결정하여  해임하는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할듯 ~~  
 
3. 원시 정관(최초의 정관)에는 발기인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먼저 발기인 약 5~7명정도 선출하여 확정된 정관에 기명날인 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 이러한 규정들이 필요한 이유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사회관념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그 결정절차에 일부의 독단을 방지하며 정의 관념을 부여 하기 위한 것임.

정관보완 사항에 대하여  제가 4월5일에 조카 결혼식(경북 김천)이 있어 회의에 참석이 안되어 서면으로나마 의견서를 올리오니 참조바랍니다. 수고하세여~~  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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