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법고-공생공빈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장학금 협약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22-08-04 21:06:49    조회 : 130회    댓글: 0

안법고-공생공빈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장학금 협약

 

1[설립 취지]

본 협약서는 안법고와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협동조합’(약칭: 공생공빈 조합)과 맺는 장학금 지원 협약서이다.

 

2[성격] 공생공빈 조합의 정신과 공베르 신부님의 정신에 따라 성실히 생활하는 안법고 학생에게 지급한다. 그 선정과 지급 방식은 안법고에서 정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생공빈 조합의 목적과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3[명칭]

본 장학금은 공생공빈 조합 장학금이라 칭한다.

 

4[장학생 선정 및 지급]

본 장학금은 아래의 학생 가운데 추천을 받아 선정하여 지급한다.

1. 공생공빈 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정신에 비추어 모범적이라고 판단되는 학생

2. 안성 관내 학생 중에 성실한 가톨릭 신자 학생

3. 다문화 자녀 학생 중 도움이 필요한 학생

4. 생태환경 분야 전공 희망자 또는 사회참여 활동 동아리 참여 학생
5. 공생공빈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보내온 장학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지급할 수 없으면, 공생공빈 조합과 상의하여 그 지급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6. 만약 장학금 지급 선정 학생이 없거나 지급할 수 없으면, 다음 해로 이월시킨다.

 

5[장학금 지급 방법]

1. 공생공빈 조합은 소정의 장학금을 안법고에 보내어 장학금 지급 준비를 한다.

2. 안법고등학교는 장학생을 선정하고, 장학금 지급 수혜자의 명단을 공생공빈 조합에 보고한다.

3. 그 지급은 공생공빈 조합 관계자가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는 하나, 여의찮을 때는 학교장이 전달하는 것으로 한다.

 

6[기타]

본 장학금 지급에 관련된 기타 사항은 공생공빈 조합 이사장과 안법고등학교장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에 있어 미비한 사항은 안법고등학교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022. 8. 5.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문병학 신부

안법고등학교 교장 최인각 신부

 

 

 

 

 

공생공빈 인재 양성 장학금 추천(신청)

* 4조에 해당하는 학생 가운데, 장학생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선생님(신부님)께서는 아래에 추천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서

성 명

소 속

 

추천 의견

* 신청자가 본 장학금의 신청 자격에 합당한지 여부 확인

위 내용과 같이 해당 학생을 장학생으로 추천함.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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