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조합원: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다.
조합원 권리: 조합의 관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내
용으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 나아가 생명 공동체 형
성과 성장, 발전의 유익을 위하여 재정과 자신의 역량과 열정을 담아 헌신 기여
할 수 있다.
03 임원- 이사장(1명), 이사 (이사장 포함 3명이상) 감사 (1명이상) 비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다.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 겸직 할 수 없으나 조조합의 2/3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 이상인 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조합원 수가 10
인 이하인 협동조합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한다.
04 정관변경- 총회를 통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 한해 가능하다. 변경된 정관은 합법적으로 위임
된 인준자에게 신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05 사업- 필요한 사업은 자율적 관계법령에 따라 목적. 요건. 절차. 방법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
해야 한다.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협동조합간 협력, 지역 사회 기여 등 3가지
사업은 필수적으로 정관에 포함해야 한다.
06 사업의 이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시 비
조합원에게도 이용이 가능하다.
07 회계- 회계연도 감사 결과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 시 손실금은 1) 미처분 이월금 2) 임의
적립금 3) 법정 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다음 회계연도로 이
월한다. 잉여금 발생시 1) 이월 손실금 보전 2) 법정적립금 3) 임의 적립금 4)배당
의 순서로 한다.
법정 적립금은 자기 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한다. 이는 손실
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임의 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배당을 할 때,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다. 배
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하며 납입 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여야한다. 이상의 내용은 일반적 협동조합의 기본법에 해당하나 이를 바탕으로 준
한 조합원과 이사진 그리고 총회에서 정한 규정으로 대신한다.
08 운영의 공개- 결산 결과 등 운영 사항은 공개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 할 수 있도록 정관, 규약, 규정, 총회, 이사회 의사
록, 회계장부, 조합원명부 등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한다. 이때 소
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09 감독 (사회적 협동조합에 준한) - 중앙 행정 기관장인 천주교 수원 교구장의 인가가 필요하다.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 보고서
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 이상인 협동조합은 주요 경영 공시 자료를 결산일로부
터 3개월 이내에 교구 홈페이지 또는 협동조합 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제 해야 한
다. 이 같은 원칙에 준하여 총회에서 인준한 합법적으로 인정된 권위자와 기관
의 장의 인가와 감독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