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14.3.5. ] [대통령령 제25225호, 2014.3.5. ,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 044-201-3481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2.22, 2014.3.5>
1. "등록증명서"라 함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2. "등록관청"이라 함은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관청을 말한다.
3. "등록번호화일"이라 함은 등록번호와 관련된 사항을 지적공부등록사항등을 입력한 주전산기 및 이에 연결된 단말기 기타 주변기기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등록번호의 유지 관리) 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하 "사단이나 재단"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외국인마다 1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등록번호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단이나 재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전국적으로 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동사항을 유지·관리한다. <개정 2000.2.14,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의 등록번호부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08.2.29, 2013.3.23>
제2장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조문체계도버튼 제4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는 별표1에 의한 체계로 구성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 ①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22, 2005.12.30>
1. 삭제 <1997.2.22>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4, 2008.2.29,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2.22, 2000.2.14>
1. 정관 기타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삭제 <2002.2.9>
④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 당해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당해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4>
1.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조 삭제 <1997.2.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조(등록번호의 부여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부여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번호순으로 그 사실을 등록번호화일에 등록·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화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록·처리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주소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확인할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2.22]
조문체계도버튼 제7조의2(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 ①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에게 등록번호화일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화일변경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조(등록증명서의 발급) ①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는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2.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9조(오류등록시의 조치) 등록번호가 중복되거나 등록번호화일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등록번호화일을 정정·정리한 후 이를 당해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2.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0조(수수료)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특별시·광역시에서는 자치구를 말한다)·군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7.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