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금융의 범주와 기본법의 목적과 의의

작성자 : admin    작성일시 : 작성일2013-12-12 18:01:15    조회 : 465회    댓글: 0
*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의 금융이란 협동조합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동반한 투자 및 자원의 내용을 포함하고 앞으로 있을 원금의 상환과 이자 변제에 대해 상대방을 신용해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은 조합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 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 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것이다.

* 공생공빈 밀알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의 금융의 범위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동반한 투자 및 자원의 내용을 포함하나 앞으로 있을 원금의 상환과 이자 변제에 대해 상대방을 신용해 자금을 이전하는 것이 아닌 순수 기부, 출자, 적립금, 후원, 특별 후원 등 그리스도인으로 공생공 빈 밀알 협동조합의 사업목표와 그 실천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나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돈, 물적 자원과 선한 의지, 아름다움과 예술적 능력, 재능 등을 기부해 공생공빈의 정신으로 공생공영보다는 공생 공존을 지향하며 생명 공동체 사회와 하느님 나라의 참 생명의 삶에 대한 헌신과 기여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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