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중의 재단법인
설립 중의 재단법인은 아직 주무관청의 허가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단계이다. 다만 설립 중의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면 된다. 판례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설립인가(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재산의 증여를 받거나 그 등기의 명의신탁을 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법인의 성립과 동시에 법인에게 당연히 계승된다고 한다.
2. 비법인 재단 (권리능력 없는 재단)
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은 가지고 있으면서 법인으로 되지 않은 형태이다.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이 사회적으로 독립한 존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관리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을 유추적용한다. 부동산을 기증받으면 위 비법인 재단의 재산으로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법률행위도 대표자 개인명의로 할 것이 아니고, 단체의 대표행위로 할 수 있다. 설립 중의 재단법인도 이 비법인재단으로 분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