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공빈밀알의 법률적 고찰

작성자 : 요셉    작성일시 : 작성일2014-03-10 16:55:24    조회 : 1,031회    댓글: 4
1. 설립중의 재단법인
설립 중의 재단법인은 아직 주무관청의 허가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단계이다.  다만 설립 중의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면 된다.  판례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설립인가(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재산의 증여를 받거나 그 등기의 명의신탁을 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법인의 성립과 동시에 법인에게 당연히 계승된다고 한다.
 
2. 비법인 재단 (권리능력 없는 재단)
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은 가지고 있으면서 법인으로 되지 않은 형태이다.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이 사회적으로 독립한 존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관리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을 유추적용한다.  부동산을 기증받으면 위 비법인 재단의 재산으로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법률행위도 대표자 개인명의로 할 것이 아니고, 단체의 대표행위로 할 수 있다.   설립 중의 재단법인도 이 비법인재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댓글목록

작성자: 헬레나님     작성일시:

몇 번을 읽었습니다만...
더 공부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성자: 서요셉댓글의 댓글     작성일시:

네, 원래 법률용어들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생공빈밀알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비법인재단의 성격에 제일 가깝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협동조합이라도 민법상 조합의 성격이 아니라 사단법인의 성격인 특수법인에 해당하고요, 노동조합도 명칭은 조합이지만 사단법인으로 분류합니다.  민법과 판례에서는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그 성격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구분합니다.

작성자: 서요셉님     작성일시:

민법상 조합이라 하면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재산이 조합원의 합유이고, 단체의 성격보다는 조합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단체의 실질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단은 개성보다는 단체의 성격이 강하고, 법률효과도 단체 자체에 귀속하며 그 구성원에게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성원은 단체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해되셨음 합니다.

작성자: 헬레나님     작성일시:

예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