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공빈 밀알 협동조합원 첫 모임 기록

작성자 : 헬레나    작성일시 : 작성일2014-03-10 01:03:29    조회 : 971회    댓글: 4
일   시   : 2014년 3. 8. 오후. 8:30 ~ 10:30
장   소   : 시화성바오로성당 대강당
참석자  : 주임신부님. 보좌신부님. 수녀님 외 30명
 
1. 식순
 
시작성가 : 가톨릭성가 35번
시작기도 : 주. 모. 경
성경말씀 : 레위기 25.35~38절 봉독
 
2. 공생공빈 밀알 협동조합의 취지
 
주임신부님 : 독서모임에서, 생태계의 수많은 종들이 자기 삶의 영역을 조화롭게 유지해 나가는 상호의존적인 생존의 모습을 주제로 한 다까기 작 [공생공빈] 외 2권의 책을 읽고, 공업사회의 붕괴, 과학기술사회의 앞날을 성찰하는 "쓰고 버리는 시대를  생각하는 모임"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런 점에서 많이 쓰고 버리는 것이 미덕인 이 시대에 맞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며, 공생공빈과 밀알의 의미를 신자들의 협동을 통해 풍부한 열매 맺기를 기대한다.
 
3. 공생공빈 밀알 협동조합 사업목적
 
주임신부님 : 복음화 가치를 실현하는 생명문화와 기부문화를 조성하며 조합원들의 생활 기부와 유산기부 등 기부 후원 사업을 통한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그리스도교회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생명과 환경 등 사회사목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4. 공생공빈 밀알 협동조합에 대한 의견 및 질문
 
1) 교회와 협동조합이 같이 갈 수 있는가?
 
답 : 교회의 공동체와 나눔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교회와 협동조합이 같이 갈 수 있다.
     교회와 협동조합이 만나 성공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동감이 필요하다.
    우리가 함께하는  공생공빈 밀알 협동조합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교우들이 함께하는  경영학이다.
 
 이 밖에도 많은 내용들을 논의 했고,  시간 기부에 대한 시스템을 고민해 보자는 신부님의 제안이 있었다.
 
5. 정관 초안 검토
 
어플리케이션 열람과 준비된 자료를 검토했다.
 
6. 공생공빈 밀알 협동조합 정관 및 규정 준비위원 추천
 
- 추천 및 수락
 
이명렬(클레멘스) - 수락
정순두(미카엘)    - 수락
진상수(시몬) - 수락
한규성(스테파노) - 수락
이계희 (헬레나)  - 수락
 
* 공생공빈 밀알 협동조합의 취지, 목적, 정관 등 세심하게 짚어주신 교우님들과
 함께 자리 하신 모든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작성자: 후영청님     작성일시:

새로운 시작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두려움도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보다는  전자혁명의 시대에 발 마추어 점진적이고 개혁적인 조합형태의 신개념 기부문화 구조를 확고히 하게되면 좋겠군요.
사회복지 분야에 업그레이드 효과를 가져오겠군요.

추진위원도 능력 있는 분들로 구성되었네요.
앞으로 좋은 결실이 예견 되는군요.
기대해도 좋겠네요.
수고하세요.

작성자: 서요셉님     작성일시:

헬레나 자매님, 회의록 정리하여 올리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듯이 차츰 성장하는 공생공빈 모임이 기대됩니다.  모든 것이 주임신부님의 열정으로 첫단추는 꿰었으니 가꾸고 거름주는 일에 적극 매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

작성자: 서요셉님     작성일시:

정관 보완사항 입니다.  상법 제289조,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에서  원시정관은 발기인들이 기명날인후 서명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추후에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성자: 서요셉댓글의 댓글     작성일시:

또한 위 법에서는 정관의 효력요건으로 절대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을 면밀히 다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