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공빈 밀알 협동조합 정관 초안

작성자 : admin    작성일시 : 작성일2014-02-26 17:53:51    조회 : 683회    댓글: 1
2014년 3월 8일 20시 30분 시화 성 바오로 성당 대강당에서 공생공빈 밀알 협동조합 조합원 첫 모임을 갖습니다.  이미 조합원에 가입하신 분들과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날은 간단한 공생공빈 밀알 협동조합 취지와 목적과 교육, 활동에 관한 나눔과 정관 초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합니다.  이 곳에  먼저 "공생공빈 밀알 협동조합 정관" 초안을 올려 놓으니 미리 한 번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본 정관을 보완 구성할 수 있는 좋은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날 간단한 기분 좋을 음료와 다과도 함께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공생공빈 밀알 협동조합 정관 초안

    제 1장 총 칙

제 1조 (설립과 명칭)
 시화 성 바오로 성당 “공생공빈 밀알 협동조합” 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그리스도교 복음화 가치를 실현하는 생명 문화와 기부 문화를 조성하며 조합원들의 생활 기부 적립금과 출자 이자 기부, 유산 기부 등 맞춤형 계획 기부 후원 사업을 통한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그리스도교 교회의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생명과 환경 등 사회사목 연구 사업과 제 활동을 지원 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94-1번지 천주교 수원교구 시화 성 바오로 성당에 둔다.

제 4조 (사업의 종류)
1)기부 문화 사업 
2)환경 및 복지 사업
3)사회사목 연구 사업
4)장학 사업

제 5조 (정관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과 함께 본당 신부의 인준을 받는다.

제 6조 (공고방법)
조합의 공고는 공생 공빈 밀알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10일 이상 게시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보한다.

제 7조 (통지)
조합원에 대한 통지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제 2 장 (조합원)

제 8조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자로 시화 성 바오로 성당 신자 및 예비신자 및 공생공빈 밀알 협동조합 설립취지에 뜻을 같이하고 싶은 타 종교인과 비신자들도 참여 할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대리인을 통해 행사 할 수 있으며 그 자격은 다른 조합원이나 동거가족으로 범위를 제한하며 대리인은 조합원 1인만을 대신 할 수 있다.

제 9조 (조합원의 가입. 탈퇴)
조합원의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통지에 생활기부 약정 액을 첫 납부함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생활 기부가 아닌 일정액의 목돈을 1회 이상 출자 하되 그 이자를 기부 하거나 유산기부와 같은 맞춤형 계획 기부를 통해서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조합원의 탈퇴는 본인의 생활 기부와 출자 기부를 포기하거나 이사로 교적을 옮길 시 탈퇴할 수 있으나 계속 생활 기부를 지속적으로 하면 조합원으로 유지 될 수 있다.

  제 3장 생활기부와 출자 및 유산기부

제 10조 (생활 기부의 금액과 납입 방법과 시기)
생활 기부는 월 1만 원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조정 가능하다.
생활 기부는 교구 신협 “가상 계좌”를 받아 월초 또는 월말 입금한다.

제 11조 (출자 기부의 금액과 납입 방법과 시기)
출자를 통한, 이자 기부와 사후 증여 계약은 다음과 같은 “출자 및 증여 계약”양식에 의해 계약한다.
 
<출자 및 증여자 (           )형제(자매)와 출자 위탁 및 수증자 천주교 수원교구 시화 성 바오로성당 밀알협동조합사이에 아래와 같은 출자 및 증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형제(자매)는 000000원을 시화 성 바오로성당 밀알 협동조합에 출자 하였으며 그 이자 및 이윤은 제 협동조합 목적사업을 위해 기부합니다. 또한 사후엔 공생공빈 밀알 협동조합의 발전과 제 목적 사업을 위해 전액 기부합니다.

그러나 생전에 본인의 요청(구두 및 서면 동의)으로 출자금 반환이나 기부 행위 의사를 포기할 시에는 시화바오로성당 밀알 협동조합에서 전액 반환하되 사후 또는 본인의 의사로 기부 증여를 완료한 시점부터는 일체의 법률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 인후 (           )형제(자매)와 시화  성 바오로성당 협동조합이 각 1통씩을 보관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자금은 교구 신협을 통한 시화 성 바오로 성당 공생공빈 밀알 협동조합 계좌로 납입하고 증빙서류를 만들어 각1부를 출자자와 조합에서 보관한다.  가능한 원금은 유지하여 이자 기부를 받되 조합 이사회 결정으로 납입된 출자금 일부를 협동조합 목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유산 기부는 이사회와 교구 법인을 통하여 맞춤형 계획 기부를 논의 할 수 있다.

제 1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권리는 조합의 관리.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되 조합에서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를 받지는 않는다.   조합의 관리. 운영에 참여할 권리는 총회 참석 및 의결권, 임원과 대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임원 해임 요구권, 서류 열람권 및 사본 청구권 등을 갖으며 생활 기부 및 출자 액수와 상관없이 1인1표의 원칙을 갖는다.

조합원의 의무는 협동조합의 구성원 지위에 수반하는 고유의 의무로서 생활 기부, 또는 출자 기부를 비롯하여 회의. 교육. 행사 등에 참가할 의무를 둘 수 있다.

   

     제 4장 총회와 이사회

제 13조 (총회)
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를 두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제 14조 (정기총회 소집)
정기 총회는 매년 2월 이내에 1회 개최하며 이사장이 본당신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소집한다.

제 15조 (임시총회 소집)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이사회의 결의나 조합원 5분의 1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요구한 때 연다.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연다.

제 16조 (총회 소집의 통지)
총회의 소집은 총회일 10일 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하여 공고한다.

제 17조 (총회의 결의 사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 계획 및 예산의 결정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
4. 결산 보고서
5. 감사 보고서의 승인
6. 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 또는 휴업
7. 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제 18조 (총회의 결의)
총회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결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19조 (총회의 특별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합병, 분할 또는 휴업

제 20조 (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21조 (이사회)
조합은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의 소집
1) 정기 이사회는 2월마다 1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 2인 또는 감사가 요구한 때

제 22조 (개의와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23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1.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2. 사업 집행에 대한 기본 방침의 결정
  3. 총회에 부의 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4.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
  5.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제 5장 임원과 직원

제 24조 (임원과 직원)
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인, 부이사장 이인을 포함한 이사 ......인과 감사......인으로 한다.  직원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할 수 있다.

제 25조 (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통괄하고 조합을 대표하며 이사장의 사고시에는 부 이사장, 미리 이사회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6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사항, 재산 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해야 하며 분기별 감사 보고서를 이사회에 분기별 감사 보고서를 종합한 연차 보고서를 정기 총회에 각각 제출 하여야 한다.
2) 감사는 1년 2회 이상 조합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 확인해야 한다.
3)감사는 이사회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위반하여 법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제 27조 (감사의 대표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을 진술 할 수 있다.

제 28조 (임원의 선출)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 29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보권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30조 (보궐 선거의 방법)
1) 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 선거의 경우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서 감사는 감사가 제 29조 당선인 결정 방법에 따라 보궐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장 또는 직무 대행자는 60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나 다만, 회계연도 종료일 전 6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기 총회에서 실시 할 수 있다.
  1. 결원된 이사의 수가 제 24조에 규정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한 때
  2. 감사 전원이 결원 한 때
  3.  이사장이 결원한 때

제 31조 (임원의 연임 제한)
임원은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 32조 (임원의 성실 의무)
조합의 임원은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적 가치와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33조 (서류 비치의 의무)
1) 이사장은 정관과 총회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결산 보고서는 정기 총회 일 전 7일까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조합원은 제1항 및 제 2항의 서류를 열람 할 수 있다.

     제 6장 사업의 진행

제 34조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1) 이사회는 매 사업 년도 개시 전에 사업 계획을 수집하고 수지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2) 정기 총회 승인전까지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 35조 (규정 등)
1) 조합은 총회에서 표준 규정을 정하여 내용을 보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수정, 보충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제 7장 회    계 

제 36조 (사업 년도)
조합의 사업 년도는 ......월......일 까지로 한다.

제 37조 (회계)
1)조합의 일반 회계는 조합원들의 생활 기부 적립금과 출자 기부 적립금으로 한다.
2)장학 사업, 환경 및 복지 사업, 사회사목 연구 사업과 기부 문화 연구 사업을 위한 특별 회계를 설치 할 수 있다.

   제 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 38조 (합병과 분할)
1) 조합은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병 또는 분할 할 수 있다.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 되는 조합의 공동 유대 및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 39조 (해산 사유)
1)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총회의 해산 결의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3. 천주교 수원 교구장의 승인 취소
  4. 파산

제 40조 (청산인)
1) 조합이 해산 할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2) 청산인은 청산 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사장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지닌다.

제 41조 (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댓글목록

작성자: 서요셉님     작성일시:

정관 보완사항 입니다.  상법 제289조,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에서  원시정관은 발기인들이 기명날인후 서명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증인의 공증이 요구됩니다. 또한 절대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는지 다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