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연금제도' 아시나요?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15-07-11 13:31:37    조회 : 340회    댓글: 0

 

'기부연금제도' 아시나요?

종교계 '한국에 적합한.... 정책간담회' 에서 법안 발의한 기부연금제도 논의
 
2015. 07. 12발행 [1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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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한국에 적합한.... 정책간담회' 에서 법안 발의한 기부연금제도 논의

 

 
▲ (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가 마련한 한국에 적합한 기부연금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 


‘기부연금제도’를 아십니까.

기부연금제도는 인생 황혼기에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하면, 기부자가 선종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게 하는 제도다. 기부연금제도를 관장하는 ‘나눔기본법’은 2013년 11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발의, 이르면 올해 안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천주교ㆍ개신교ㆍ불교ㆍ원불교 소속 11개 사회복지 단체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에 적합한 기부연금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기부연금제도에 대해 발표한 숭실대 신기철(정보통계ㆍ보험수리학과) 교수는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하면 고액 기부가 늘어 사회 양극화와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종교계는 연로하고 신심 깊은 신자들의 자발적인 나눔을 유도하기 위해 성직자가 기부자의 장례에 대한 부담을 해소해준다면 기부연금을 쉽게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가 민간과 종교계 주도의 나눔까지 법으로 통제하려 든다는 것이다. 기부와 나눔을 법적 테두리 안에 가둠으로써 기부 수단과 방법이 정형화되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나눔의 분위기가 법 때문에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장 김성훈(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신부는 총평에서 “기부하는 수단과 방법보다는 기부문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과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며 “기부의 가치가 드러나도록 나눔법과 기부연금제도가 잘 맞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종교계 의견을 모아 기부연금제도 준비단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힘 기자 lensman@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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