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공빈 인재양성 장학금 규정
제1조 [설립 취지]
본 규정은 ‘공생공빈 밀알 사회적협동조합’(약칭: 공생공빈 조합)의 목적과 정신에 따라 성실히 생활하는 학생에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제2조 [성격] 공생공빈 조합의 정신을 살리고 알리기 위하여, 본 조합에서 지정한 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정관 제58조 2항 1호 참조), 본 조합에서 제시한 장학생 선정기준에 따라, 지정된 학교에서 장학생을 선정(추천)한다.
제3조 [명칭]
본 장학금은 ‘공생공빈 인재 양성 장학금’(약칭: 공생공빈 장학금)이라 칭한다.
제4조 [장학생 선정 기준]
① 공생공빈 정신을 널리 알리고 함께 한 학생
② 생태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학생
⓷ 다문화 가정 자녀(학생)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④ 다문화 가정 자녀(학생)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⑤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톨릭 신자 자녀(학생)
⑥ 기타 공생공빈 조합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⑦ 위의 해당 학생은 직접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조합이나 학교 관계자가 추천할 수 있다.
⑧ 그 선정은 당해 학교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제5조 [장학금 지급]
① 매년 2회에 걸쳐 학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금 지급이 결정된 학교에 장학생 선정을 의뢰한다.
③ 장학금 지급은 공생공빈 조합 관계자가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의찮을
때는 학교장에 일임한다.
④ 그 지급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 조성]
① 공생공빈 조합에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생공빈 장학금 조성을 위해 본 조합 산하에 공생공빈 장학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산하 장학금 지급 위원회]
① 공생공빈 조합과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본 장학금 규정 및 정신 실현에 규합하는 학교가 있을 때는 특별한 협약을 체결하여, 그 학교에 본 장학금 지급을 위한 위원회(공생공빈 장학금 지급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산하 위원회는 제4조의 선정기준에 의해 학교에서 선정하고, 본 조합과 협의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③ 산하 위원회는 장학금의 선정과 지급의 결과를 본 조합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일정 학교에 산하 장학금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본 조합에서 일정한 금액의 장학금을 조성해줄 수 있다.
제8조 [기타]
본 장학금 지급에 관련된 기타 사항은 공생공빈 조합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022.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