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받은 농가 축산물서 허용기준 780배 살충제.항생제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18-05-14 22:43:09    조회 : 248회    댓글: 0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 축산물서 허용기준 780배 살충제·항생제

안준용 기자

입력 : 2018.05.10 03:00

감사원, 인증 농가 189곳서 검출… 농축산 당국 53곳 못 걸러내 방치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제품에서 살충제·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이 친환경 인증 기준 대비 최대 780배까지 검출됐지만 농축산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 189곳의 시료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136개 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친환경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53곳은 농관원이 걸러내지 못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 53곳 가운데 A농가 닭고기에서는 살충제 '비펜트린'이 0.78㎎/㎏ 검출돼 친환경 축산물 허용치(0.001㎎/㎏)의 780배에 달했다. 친환경 인증 제품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은 일반 제품의 10분의 1이다. 일반 제품 기준보다도 78배나 검출됐다는 뜻이다. 또 B농가 돼지고기에서는 항생제가 친환경 축산물 허용치 대비 474배 검출됐다. 또다른 4개 농가는 살충제·항생제 검출량이 친환경 축산물 허용치의 100배가 넘었다. 그런데도 농관원은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친환경 축산물 기준을 초과한 농가를 조회할 권한이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농관원장에게 53개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해 인증 취소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농관원이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조회 권한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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