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친환경기술의 이전방안 마련해야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17-01-25 22:05:10    조회 : 277회    댓글: 0


시사진단] 현실적인 친환경기술의 이전방안 마련해야

김병일 바오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 01. 22발행 [1399호]


김병일 바오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과거에는 국내 문제로만 여겨졌던 환경 문제가 주변 국가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타클라마칸 사막의 건조화로 인한 황사가 한국과 일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성비로 산림 고갈의 문제, 산업 폐기물에 의한 공기 오염, 수질 오염이 농수산물을 오염시켜 인간의 건강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 또 이산화탄소 대량 배출 국가의 소극적인 대응에 따라 해수면의 수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른 국토의 감소와 기후 변화로 물 식량 부족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 변화의 원인 중 하나인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결정체가 파리협정이다. 파리협정이 2016년 11월 4일 발효됨에 따라 새로운 기후체제가 가동됐다.

파리협정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원과 기술, 역량 배양 측면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협정 당사국은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려면 기술 개발과 이전이 핵심이라는 장기전 비전을 공유하고, 국가끼리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협정 제10조)

그러나 온실가스 저감기술이나 환경에너지 기술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기술이전에 대한 국제적인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파리협정은 혁신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특허권 문제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개발도상국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 기술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후 변화 협약과 파리협정은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우선 기본적인 기술이전의 상황 인식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선진국은 기술이전에 대한 체제에 관해 기술이전이 착실하게 진전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반면, 개도국은 기술이전이 아직 충분하지 아니하며 기술이전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다. 또 개도국은 특허권의 영향에 대해 지적 재산권의 존재가 기술이전의 진전에 대한 장벽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과도한 로열티로 인한 비용 상승이 기술이전을 곤란하게 한다는 점을 문제시하면서, 그 대책으로 특허의 개방, 특허권의 강제 시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개도국은 환경 관련 기술의 이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선진국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의 개도국 이전은 한국, 중국 등의 기업에 기술 유출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 기후 변화 문제를 비롯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권리 처리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개도국의 기업 등에 특정 기술을 이전하더라도, 그 기술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기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 실효성이 낮다. 따라서 실효적인 기술이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또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을 활용해 환경 관련 기술의 공동 이용을 위한 전 세계적인 특허 풀(patent pool)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개도국 기업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기술의 효과적 실시가 가능한 기업들이 관련 기술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개도국에 관련 기술을 비 배타적, 무료 조건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절실하다. 나아가 특허기술의 자유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기술의 특허공유지(patent common) 창설도 효과적 기술이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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