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깨끗한 선거와 참여 의무 (2013.12.08 소식지)

작성자 : 다윗    작성일시 : 작성일2014-01-02 15:06:55    조회 : 774회    댓글: 0
42. 선거 - 깨끗한 선거와 참여 의무
 
보조성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참여이다. 이 참여는 본질적으로, 국민들이 개인으로든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든 직접으로든 대표를 통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시민 공동체의 문화, 경제, 정치, 사회 생활에 이바지하게 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통하여 표현된다. 참여는 모든 사람이 책임을 가지고 공동선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은밀한 특권의 고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정치 지도자들의 교체도 이따금 필요하다. 더 나아가 강력한 도덕적 압력을 통하여 공동선에 대한 책임을 각 개인이 분담하는 공공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간추린 사회교리 189항)
공동체 생활에 대한 참여는, 타인과 함께 타인을 위하여 국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자유로이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국민들의 가장 커다란 열망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모든 질서를 이루는 주축 가운데 하나이고 민주주의 체제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실제로, 민주 정부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과 관련하여 국민을 위하여 행사되는 권한과 역할을 얼마나 부여받는지에 따라 규정된다. 따라서 모든 민주주의가 참여 민주주의여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 의미는 시민 공동체의 여러 주체들이 자신들이 수행하는 역할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이에 귀 기울여야 하며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간추린 사회교리 190항)
정치 권위의 주체는 주권을 지닌 이들로 간주되는 국민 전체이다. 다양한 형태로, 국민은 자신들이 자유롭게 선출한 대표들에게 주권의 행사를 위임하지만, 통치 임무를 맡은 이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그들이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바꿈으로써 이러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은 보존된다. (간추린 사회교리 395항)
사회 정치 제도에서 책임에 수반되는 의무에 요구되는 것은, 정치 토론과 입안, 의정 활동에 대한 의미 있는 기여를 통하여 사회 정치 생활에서 도덕적 차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 주는 진정하고 분명한 참여이다. 도덕적 차원에 대한 관심 부족은 사회생활과 사회 정치 제도의 비인간화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죄의 구조”를 견고히 하게 된다. “정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양심에 따라 생활하고 행동하는 것은 정치와 동떨어진 견해나 일종의 신조주의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활동을 통하여 더욱 정의롭고 인간 존엄과 더욱 일치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구체적으로 이바지하는 길이다.” (간추린 사회교리 566항)
 
[생각해보기]
* 공정한 선거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글 박희훈 레오 보좌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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