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법이란

작성자 : 프란치스코    작성일시 : 작성일2014-01-30 18:11:50    조회 : 372회    댓글: 0
기후변화법

기후변화법은 지구의 온도가 기형적으로 올라감으로 인해 초래되는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고자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여러 조건들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을 말한다.

영국 기후변화법의 예시

  법안제정의 근거(Rationale)

법안의 2가지 주요 목적

국제사회에서 영국의 강력한 리더십 발휘: 2009년 코펜하겐에 개최될 예정인 포스트-2012 협상에서 영국은 세계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임.

탄소배출관리를 향상시키고, 영국이 저탄소경제로 이행하는 작업을 용이하게 함.

현재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선진국이 달성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 이상 개도국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음.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목표가 경제적ㆍ사회적 목표와 부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성공적인 기후변화 대처 계획의 필요성: 포스트-2012 국제협약이 형성될 경우 영국은 국제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국제협약에 앞서 선도적 행동을 하는 이유: 향후 탄소배출을 어느 정도로 억제해 나갈 것인지를 산업계에 명확히 알림으로써 산업계가 확신을 가지고 투자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에너지효율향상에 더욱 노력하도록 경제⋅사회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현재 직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기후변화의 피할 수 없는 충격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기후변화법안은 기후 충격에 적응하기 위한 대응 방안의 공조체계를 제공함.
 
주요 내용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 2050년까지 영국 내외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 저감하며 이산화탄소 배출을 2020년까지 최소 26% 저감해야 함.

2020년 목표는 모든 온실가스를 포함해서 2050년의 목표를 80%로 올리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재검토될 것임.

탄소예산시스템(A carbon budgeting system): 2050년까지 배출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 5년 단위의 배출량 상한선과 2050년까지의 3개 기간(15년)에 대한 예산을 설정함. 첫 3개 탄소예산의 기간은 2008~12, 2013~17, 2018~22년이며, 이는 2009년 6월 1일까지 확정되어야 함. 정부는 탄소예산을 수립한 후 가능한 조속히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정책과 제안을 국회에 보고해야 함.

기후변화위원회 설립: 탄소예산의 수준과 비용효율적인 절감 방안에 대해 정부에 제언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를 설립함. 위원회는 매년 영국의 목표 달성과 정부가 시행하는 예산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과 책임소재를 확보하도록 함. 금년 초 Adair Turner외 6명이 각각 의장과 위원으로 임명됨.

국제 항공 및 해운으로부터의 배출: 기후변화위원회는 국제 항공 및 선박의 배출을 법안에 포함시키거나,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왜 포함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함. 국제 항공 및 해운의 배출 전망은 탄소예산을 책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함.

국제 배출권의 사용: 정부는 영국의 목표와 탄소예산을 달성하는 방안을 설정할 때,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적 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함. 독립적인 기후변화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국내, 유럽 및 국제 수준의 조치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조언을 해야 함. 정부는 매 예산 기간 동안 배출권의 구입한계를 설정함.

적응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적어도 매 5년마다 기후변화가 영국에 주는 위험에 대해 보고하고 기후충격에 대한 대응방안 프로그램을 발표 해야함.

기후변화법안은 정부가 공공기관(public bodies)과 법에 규정된 기업(statutory undertakers,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틸리티 기업)이 자체적으로 위험을 추정하고 위험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기후변화위원회의 적응분과위원회는, 정부의 적응 관련 업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감독 기능을 가짐.

기업들은 온실가스배출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정부는 2009년까지 이와 관련한 지침을 발표해야 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